2023.06.01부터 대면 접촉 면회 수칙 안내

2023. 6. 16. 16:35카테고리 없음

ㅁ 면회수칙

ㅇ.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등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1.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

2.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상담실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자가진단키트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림.

3.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