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안내

2023. 12. 29. 14:41카테고리 없음

※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
 
  - 설치장소 (15개) : 출입구2개, 프로그램실2개, 주방 2개,  생활실 9개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녹화 , 60일 이상의 저장용량,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

 

 - CCTV 열람의 요청 :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 할 

목적일 경우, 정당한 열람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열람요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열람요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결정통지서로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

* 단,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너가 열람 요청자와 협의 된 경우에는 즉시 열람케 해야 함.

2. 열람은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관계 공무원,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의 열람 요청

* 관계 공무원의 신분증 및 공문서 등의 증표로 열람요청서 갈음하여 즉시 열람 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로 열람요청서 갈음하여 즉시 열람 조치

- 열람권자 확인

1. 열람 요청자가 수급자의 보호자인지 여부

2. 보호자 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입회자인지 여부( 예: 관계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에 동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요청의 의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할 수 있음

- 열람 범위 및 장소

1. 열람의 범위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

2. 열람은 해당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3년간 보관

3. 영상정보는 열람에만 사용되고 영상정보를 열람한 보호자 등의 열람 후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보호자는 열람 전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작성

- 영상자료의 저장 및 삭제

1. 영상정보 보관기관이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되어 저장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2. 기록된 영상자료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CCTV 영상물파일 삭제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 종사자 등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 졵3ㅐ 유무 확인을 요청 할 수 있고, 보관기관이 경과한영상자료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수급자 및 보호자의 열람 요청 또는 사고 관련 영상으로 영상자료를 추가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60일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함.